#울산광역시#보조금24#임신#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울산광역시 · 광역시도

D-609현금
👤 대상
제한 없음
울산광역시
📍 지역
울산
광역시도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한 줄 요약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상한금액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울산시 해울이 콜센터/052-120||울산시 시민건강과/052-229-3535||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343||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943||울산시 남구 보건소/052-226-2482||울산시 동구 보건소/052-209-4467||울산시 북구 보건소/052-241-8242||울산시 울주군 보건소/052-204-2744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723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