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추가)
한 줄 요약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위소득 180%이상 초과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 각 90만원(1인 18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61-659-4265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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