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
한 줄 요약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난치병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및 당뇨병 학생들 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유예·휴학중인 난치병 학생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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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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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지원기간
- 작년 마지막 제출일 이후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용(MRI) 검사비, 상급병실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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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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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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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 지원기간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계획이 안내된 날짜부터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요양비의 보험급여 제외분), 비급여 진료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신청시기의 경우 난치병 및 당뇨병 차이가 있으므로 계획 참고
- 신청방법: 직접입력
- 전화문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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