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 줄 요약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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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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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공고 시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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