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급여 등급자 지원서비스
한 줄 요약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을 판정받은 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그외 의료급여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61-850-5303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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