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활동보조기 지원
한 줄 요약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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