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한 줄 요약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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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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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직접입력
- 전화문의: 노인온상담팀/1833-2255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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