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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D-611현물
👤 대상
제한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제주
광역시도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한 줄 요약

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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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24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