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한 줄 요약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51-607-5634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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