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한 줄 요약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평택시청 노인복지과/031-8024-3123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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