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한 줄 요약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상수도과/061-797-3585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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