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한 줄 요약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2026.1.19.~2.27.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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