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한 줄 요약
○ 축하금신청서비스
-
기간 : 2024. 1. 1.~
-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신청기간 : 2024. 1. 1. ~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선택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