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한 줄 요약
농어업인들의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아산시 또는 아산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 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농업인안전공제보험 가입자는 지급제외(중복지원 방지)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일반병실 입원치료비(외래진료 포함)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50만원 한도로 지원 (약국 및 제증명 수수료는 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2025.02.01~2025.11.30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아산시 농정과/041-537-3646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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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