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한 줄 요약
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발열성질환 : 4종(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
제외대상 :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등산,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 사업내용 :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바이오농업과/063-859-3781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