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한 줄 요약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선정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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