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 수탁 지원
한 줄 요약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매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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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농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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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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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26년~: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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