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아이돌봄지원
한 줄 요약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 (개소당 152백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촌아이돌봄지원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전년도 1
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찾아가는 돌봄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044-201-1797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