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
한 줄 요약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및 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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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도내에서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두면서 2016.6.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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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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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국적취득 비용 수수료 1인 300,000원
○ 장성군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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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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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자녀부터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가족센터 프로그램 지원 : 방문교육서비스,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엄마학교, 심리치료, 등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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