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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D-246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대상
제한 없음
성평등가족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한 줄 요약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1.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전화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660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