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한 줄 요약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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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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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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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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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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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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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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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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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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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전화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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