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 양육비 지원
한 줄 요약
취학전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양육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 2년 이상 취학전 다문화가족 자녀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 대상 양육비 월 3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가족복지과/033-340-2184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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