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한 줄 요약
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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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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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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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정서회복과/064-710-0604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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