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행복택시 운행
한 줄 요약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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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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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매년 접수 기간 상이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달성군청 교통행정과/0536683013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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