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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 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 상시 모집현금
👤 대상
제한 없음
대전광역시
📍 지역
대전
광역시도
📅 신청 시작
-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한 줄 요약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공통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 추가 지원: 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656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