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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D-244현금
👤 대상
제한 없음
해양수산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한 줄 요약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소형승용차 : 30%

  •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선정기준

○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60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