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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D-611서비스(돌봄)
👤 대상
제한 없음
보건복지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한 줄 요약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선정기준

○ 독거 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20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