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한 줄 요약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 유사·중복 서비스 대상 제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독사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773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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