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구립 주차시설(거주자, 공영주차장 포함) 사용료 감면
한 줄 요약
취약계층, 유공자, 친환경자동자 등 대상고객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차요금 감면(20% ~ 80%)
-
장애인(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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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80%)
-
고엽제후유증의환자(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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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부상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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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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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50%)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
병역명문가(20%)
※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차요금 감면 (20% ~ 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80%)
※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순직공무원, 6·18자유상이자에 해당하는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자후유증의환자(80%)
-「5.18 민주유공자 예우의 관한 법률」에 의한 민주유공자(50%)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50%)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저공해자동차(50%)
※ 저공해자동차 등록 문의 :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 (02-2127-4444)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2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6929-0386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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