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한 줄 요약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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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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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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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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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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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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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0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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