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
한 줄 요약
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임신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 임신 24~28주 임산부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성병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9종
○ 임신 24~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동구청 건강증진과/053-662-3236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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