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한 줄 요약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임신부, 출산부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5-359-6987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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