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한 줄 요약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선정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산림청
- 전화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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