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한 줄 요약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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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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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민원여권과/02-2127-4461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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