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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군민안전보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시군구

D-609현금(보험)
👤 대상
만 15~14세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역
전북
시군구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한 줄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단위: 만원, 최대 보장금액)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5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 또는 상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만15세 이상 30005000

  • 화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을 경우 100

  •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50

  •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이상 5000

  • 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만15세 이상 30005000

  •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 또는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5000

  •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12세 이하, 부상등급 5급 기준 3000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5급 기준)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5000

  •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보험기간중 무주군민이「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

  • 보험기간중 무주군민이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코로나19 포함 200

  •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제외: 교통사고, 자전거- 에 의한 사고, 비급여 항목,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영조물배상공제 상해사고,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 70

  •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코로나19 포함 500

  •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 사망한 경우(제외: 교통상해, 만 15세 미만자) 5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5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 또는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5000

  •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0

  •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사실 인정의 경우 2000

  •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00

  •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5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5000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1000

  • 무주군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 또는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500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무주군청/0633202265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100000010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