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 생활관)
한 줄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민생활관 이용요금 50%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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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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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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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노인
- 6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생활관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일일입장 이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이용료의 50%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체육시설2부(국민생활관)/033-252-1666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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