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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

🏛️ 의왕도시공사 · 지방공기업

D-610시설이용
👤 대상
제한 없음
의왕도시공사
📍 지역
전국
지방공기업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

한 줄 요약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관외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1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등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왕송호수캠핑장/031-8086-7371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700005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