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한 줄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울산대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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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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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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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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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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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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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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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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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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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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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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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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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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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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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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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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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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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공원시설의 입장료 (50%)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월 강습을 받는 경우
○ 공원시설의 입장료 (20%)감면
○ 공원시설의 입장료 (10%)감면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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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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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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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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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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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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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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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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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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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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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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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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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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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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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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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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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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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공원시설의 입장료 (50%)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월 강습을 받는 경우
○ 공원시설의 입장료 (20%)감면
○ 공원시설의 입장료 (10%)감면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공원녹지관리처/052-226-0303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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