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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D-247의료지원||현금
👤 대상
제한 없음
보건복지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 줄 요약

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

선정기준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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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10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