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한 줄 요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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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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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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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여성정책과/031-5191-2498||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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