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보조금24#행정#안전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 울산광역시 남구 · 시군구

D-609현금
👤 대상
제한 없음
울산광역시 남구
📍 지역
울산
시군구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한 줄 요약

울산 남구의 행정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

  •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

  • 그 밖에 고유 업무 행정 처리 과정에서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

○ 지연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되어 불편을 겪은 민원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착오보상금 서비스

○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잘못된 기재), 오손(훼손)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 착오보상금 지급기준

-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 10,000원

- 그 외 거주자: 20,000원

□ 지연보상금 서비스

○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

○ 지연보상금 지급기준

- 지연보상금은 총액 30,000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 12시간 초과 지연 시 시간당 2,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 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지연 시 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보상금 지급제외 사유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지방세,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

  •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민원여권과/052-226-5592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0000000126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