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별마로천문대)
한 줄 요약
협력기관과 관련법에 따른 영월박물관(별마로천문대) 이용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면제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감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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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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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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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영월군 주소, 둘째이상 자녀 양육,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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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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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경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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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출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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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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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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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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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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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관광택시(영택시) 이용 관람객(영택시 기사님과 ID카드 지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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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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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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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면제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감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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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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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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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영월군 주소, 둘째이상 자녀 양육,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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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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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경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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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출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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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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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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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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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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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관광택시(영택시) 이용 관람객(영택시 기사님과 ID카드 지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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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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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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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직접입력
- 전화문의: 천문운영팀/033-372-8445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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