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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별마로천문대)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D-609시설이용
👤 대상
만 0~6세
영월군시설관리공단
📍 지역
전국
지방공기업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박물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별마로천문대)

한 줄 요약

협력기관과 관련법에 따른 영월박물관(별마로천문대) 이용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면제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다자녀가정(영월군 주소, 둘째이상 자녀 양육,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 영월관광택시(영택시) 이용 관람객(영택시 기사님과 ID카드 지참시)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면제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다자녀가정(영월군 주소, 둘째이상 자녀 양육,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 영월관광택시(영택시) 이용 관람객(영택시 기사님과 ID카드 지참시)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직접입력
  • 전화문의: 천문운영팀/033-372-8445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1400004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