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한 줄 요약
초·중·고 저소득층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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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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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추천 학생(1,2순위 지원대상자의 2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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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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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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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김지연/044-320-4227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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