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한 줄 요약
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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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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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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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자녀 3명 이상) 학생(첫째, 둘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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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추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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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지원(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교육복지과/054-805-3285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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