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한 줄 요약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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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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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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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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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25.2.23.부터 휴가 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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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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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25.2.23.부터 급여 지급 기간 5일에서 2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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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5년 고시 금액: 1,607,65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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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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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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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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