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한 줄 요약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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