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한 줄 요약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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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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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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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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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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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1인, 월 2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매월 10일까지 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55-639-4965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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