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한 줄 요약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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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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