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학용품비 및 피복 구입 지원
한 줄 요약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학용품비, 피복 구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학용품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초·중·고, 미취학 가정위탁아동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학용품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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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보호아동의 학용품 구입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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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 지급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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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보호아동의 동절기 의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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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 한도내 실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보육지원/033-450-5293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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