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한 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참전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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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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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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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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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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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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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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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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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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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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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사망자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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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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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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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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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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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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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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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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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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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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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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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본인 및 유족
-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순위1명)
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
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유족은 미지급)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
ㆍ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1-709-4311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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