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한 줄 요약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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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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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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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 또는 그 유족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한정)
-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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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수당 지원(1인/월) :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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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유족수당(배우자 한정)지원(1인/월): 7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61-379-3263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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